법인사업자 폐업시 자본금 회수는 어떻게?
법인사업자를 폐업할경우 사업초기 입금한 자본금에 대해선 인출을 해도되는지 이것또한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폐업하기 전에 미리 자본금을 회수할 수는 없고,
최후에 (차) 보통예금 100(예를들어) / (대) 자본금 100
으로 만들어놓은 뒤에 폐업하고나서 인출해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
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자와 관계없이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폐업을 한 것임으로 주주 등에게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 후 해산, 해산 후 청산과정을 거친 경우 청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의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주주는 지분별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주의 출자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에 해당함으로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주주에게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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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은 계속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법인 청산절차를 거쳐서 법인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 주주나 채권자들이 분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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