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
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자와 관계없이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폐업을 한 것임으로 주주 등에게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 후 해산, 해산 후 청산과정을 거친 경우 청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의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주주는 지분별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주의 출자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에 해당함으로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주주에게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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