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 설립하였으나 여의치않아 폐업 예정입니다. 자본금이 남습니다만,그냥 인출해도 되는지요?
2.법인 폐업후에도 청산전까지는 사후관리를국세청에서 계속 하는건가요?
3.폐업후에도 자본금을 인출못한다고 하면1인법인이라 무보수로 있었는데 급여로 받아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