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 설립하였으나 여의치않아 폐업 예정입니다. 자본금이 남습니다만,그냥 인출해도 되는지요?
>> 그냥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상 문제발생 할 소지가 있습니다.
2.법인 폐업후에도 청산전까지는 사후관리를국세청에서 계속 하는건가요?
>> 폐업하게되고 폐업에 대한 법인세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3.폐업후에도 자본금을 인출못한다고 하면1인법인이라 무보수로 있었는데 급여로 받아가는게 나을까요?
>> 폐업전에 정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만할지? 해산 청산 과정을 거칠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