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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듀공65
잘웃는듀공6521.11.10

법인 폐업후,자본금이 남는 경우 어떻게?

1.법인 설립하였으나 여의치않아 폐업 예정입니다. 자본금이 남습니다만,그냥 인출해도 되는지요?

2.법인 폐업후에도 청산전까지는 사후관리를국세청에서 계속 하는건가요?

3.폐업후에도 자본금을 인출못한다고 하면1인법인이라 무보수로 있었는데 급여로 받아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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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법인 설립하였으나 여의치않아 폐업 예정입니다. 자본금이 남습니다만,그냥 인출해도 되는지요?

    >> 그냥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상 문제발생 할 소지가 있습니다.

    2.법인 폐업후에도 청산전까지는 사후관리를국세청에서 계속 하는건가요?

    >> 폐업하게되고 폐업에 대한 법인세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3.폐업후에도 자본금을 인출못한다고 하면1인법인이라 무보수로 있었는데 급여로 받아가는게 나을까요?

    >> 폐업전에 정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만할지? 해산 청산 과정을 거칠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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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신 후, 법인 통장에 있는 잔고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 후의 금액에 대해 주주 지분비율대로 인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법인을 일일이 사후관리해주지 않으며 청산 전까지는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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