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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14

법인의 폐업시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폐업시에 만약 자본금이 1억원인 상태로 시작했는데 결손이 발생하여 현재 자본금이 8천만원인 상황이라면 이 남은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때도 배당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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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법인의 남은재산을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해야합니다.

    법인의 잔여재산이 당초 출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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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소멸되면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보다 적게 돌려받는 경우 주주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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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8000만원으로 최초보다 2000만원이 줄었다면 주주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어서 배당소득은 따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법인 폐업 시 청산으로 꼭 마무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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