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에 만약 자본금이 1억원인 상태로 시작했는데 결손이 발생하여 현재 자본금이 8천만원인 상황이라면 이 남은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때도 배당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법인의 남은재산을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해야합니다.
법인의 잔여재산이 당초 출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소멸되면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보다 적게 돌려받는 경우 주주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8000만원으로 최초보다 2000만원이 줄었다면 주주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어서 배당소득은 따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법인 폐업 시 청산으로 꼭 마무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