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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6

인테리어 업자가 개판 처놨는데 수리도 안해줍니다;

인테리어 업자한테 샷시를 부탁했는데 샷시 옆에 깨지고 난리가 났네요 . 그런데 업자가 as, 교환, 수리 다 안된다고 배짱입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이렇게 소비자가 당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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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 계약에 따른 보수의무이행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에 따른 채무이행을 독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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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업자로 인해 훼손 등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그 손해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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