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개판 처놨는데 수리도 안해줍니다;
인테리어 업자한테 샷시를 부탁했는데 샷시 옆에 깨지고 난리가 났네요 . 그런데 업자가 as, 교환, 수리 다 안된다고 배짱입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이렇게 소비자가 당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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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 계약에 따른 보수의무이행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에 따른 채무이행을 독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업자로 인해 훼손 등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그 손해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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