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투자하는 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다릅니다.
1.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2.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 매매순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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