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고용직 근무중의 제 부인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계약직으로 작은 건물 관리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4000~4500정도)
제 집사람과 제 딸아이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 집사람이 얼마전부터 학습지(메가xxx 초중교육 계열) 지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실 수령액 120만원 조금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서 제외되어서
혹시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오는 요건이 되는지요?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기타 고용, 산재보험등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