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주택자인데요. 아이들 학교문제로 저와 아이들만 친정집에 거주하고 주말부부 예정이며 친정도 서울 1주택일경우 친정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아이들만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면 세금관련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지는 않으며, 세부담 측면에서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만 합가일 현재 부몸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세대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