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금관련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경기도 1주택자인데요. 아이들 학교문제로 저와 아이들만 친정집에 거주하고 주말부부 예정이며 친정도 서울 1주택일경우 친정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아이들만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면 세금관련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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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지는 않으며, 세부담 측면에서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만 합가일 현재 부몸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세대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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