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일용직 상용직 문제 도와주세요..
하루 10시간씩 주5일 월화수목금을 꼬박꼬박 8개월동안 일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했는데요
알아보니 제가 체불된 금액을 뺀
월급으로 지급받았었던 금액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이미 일용직으로 가입된 상태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제가 체불된 금액을 합쳐서 새로 가입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가입될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도 따로 없고 시급제로 일했기때문에
주5일 동안 일 10시간씩 8개월을 일했어도 일용직으로 가입해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상용직으로 바꾸는방법 없는걸까요
일용직으로 하면 주휴일이 고용보험일수에 포함 안되어서 실업급여일수가 부족해요
제가 가진건 급여명세서와 출근기록부만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를 넣었다가 합의가 안되어서 고소로 넘어갔는데 제가 입금을 받고 취하하여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지급못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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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계약서가 있거나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현 상태에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관계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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