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6개월 계약직 중 토요일까지 전부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수 있겠으나, 부족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직장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요청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한 후 요건을 충족시킨 후 최종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한게 맞다면 수급자격이 충족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