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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6.21

노무사님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6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끝났고요

몇달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해서 합의보고 4대보험 가입 없이 2달을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었는데요

최근 6달과 예전근무기간 2달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제가 원해서 4대보험 미가입을 합의하고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는 안되는건지요..

알바사장님한테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말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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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전 2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려면 적어도 주 5일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일수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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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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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2달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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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예전 근무기간 2개월이 이직 전 18개월에 포함된다면 두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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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 2달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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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6개월 계약직 중 토요일까지 전부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수 있겠으나, 부족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직장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요청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한 후 요건을 충족시킨 후 최종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한게 맞다면 수급자격이 충족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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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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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최근 6달과 예전근무기간 2달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제가 원해서 4대보험 미가입을 합의하고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는 안되는건지요..

    4대보험 미가입 합의했더라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2개월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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