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처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보험 보상받으면 대손세액 공제 못받나요?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을 해 있으며,2021년 매출처 부도로 인하여
장부미수금 약₩55,000,000 + 미도래 전자어음 약₩165,000,000 = 합계 약₩220,000,000
이렇게 약 2억2천만원 부도를 맞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여
1억7천여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전자어음 부도분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난 확정신고기간(7월)에
1천5백만원을 대손세액 공제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금 보상을 받았는데 왜 대손세액공제를 받냐며,
보험금 수령은 미수금 회수로 보기때문에 보상 받은 만큼은 빼고
나머지 못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매출처의 부도를 경험해 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여 기업에서 돈을 내고 가입 해 놓은 상품인데,
이것과 세무서의 대손세액 공제와 연결이 되나요?
세무서 직원이 말 하는거 처럼 보험금 수령은 미수금 회수로 보기때문에
보상받은 금액을 빼고 대손세액 공제받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