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보험 보상받으면 대손세액 공제 못받나요?
2021년 매출처 부도로 인하여
장부미수금 약₩55,000,000 + 미도래 전자어음 약₩165,000,000 = 합계 약₩220,000,000
이렇게 약 2억2천만원 부도를 맞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여
1억7천여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전자어음 부도분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난 확정신고기간(7월)에
1천5백만원을 대손세액 공제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금 보상을 받았는데 왜 대손세액공제를 받냐며,
보험금 수령은 미수금 회수로 보기때문에 보상 받은 만큼은 빼고
나머지 못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매출처의 부도를 경험해 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여 기업에서 돈을 내고 가입 해 놓은 상품인데,
이것과 세무서의 대손세액 공제와 연결이 되나요?
세무서 직원이 말 하는거 처럼 보험금 수령은 미수금 회수로 보기때문에
보상받은 금액을 빼고 대손세액 공제받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회수한 금액은 매출채권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 2007.11.28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과-715, 2011.09.28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부도 등을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 할 수없는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보전받는 보험을 가입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금액은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대손비용처리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법인세과 1994,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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