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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종다리221
산뜻한종다리22122.10.17

매출처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보험 보상받으면 대손세액 공제 못받나요?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을 해 있으며,

2021년 매출처 부도로 인하여


장부미수금 약₩55,000,000 + 미도래 전자어음 약₩165,000,000 = 합계 약₩220,000,000


이렇게 약 2억2천만원 부도를 맞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여


1억7천여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전자어음 부도분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난 확정신고기간(7월)에


1천5백만원을 대손세액 공제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금 보상을 받았는데 왜 대손세액공제를 받냐며,


보험금 수령은 미수금 회수로 보기때문에 보상 받은 만큼은 빼고


나머지 못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매출처의 부도를 경험해 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여 기업에서 돈을 내고 가입 해 놓은 상품인데,


이것과 세무서의 대손세액 공제와 연결이 되나요?


세무서 직원이 말 하는거 처럼 보험금 수령은 미수금 회수로 보기때문에


보상받은 금액을 빼고 대손세액 공제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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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회수한 금액은 매출채권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 2007.11.28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과-715, 2011.09.28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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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부도 등을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 할 수없는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보전받는 보험을 가입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금액은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대손비용처리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법인세과 1994,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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