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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부심있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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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전출 신고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주택에서 살다가 이사 가게 되어서 계약 기간 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세입자 분은 20일에 부동산에서 계약 하기로 하셨는데 전 19일에 가스, 전기 전출 신고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엄한나비253

    냉엄한나비253

    네 , 19일 하셔도 무관하고 단 전출신고의 종류는

    분류해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하시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잘 가세요

  • 이사 나가실 때는 새 집에 전입신고 하시면 이전 집 전출이 자동으로 됩니다. 19일에 가스 전기 끊으시고 그 후에 전입신고 하셔도 괜찮아요. 14일 안에만 하시면 돼요.​

  • 네 19일에 가스,전기 전출 신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출 신고의종류가 다르다는 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가스,전기,수도 전출 신고는 실제로 집을 비우는 날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출 신고는 이사 간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 네, 19일에 가스나 전기 전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20일에 입주 예정이시라면 신고와 동시에 명의 해지 및 정산을 정확히 마무리하는게 났습니다. 가스는 이사 1~2일전에 가능하고 지역 도시가스사에 해지나 신청가능하고 계량기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이사 당일이나 전날에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이나 전화로 해지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이사 전 후 14일이내 신고하세요. 중요한건 19일에 해지하면 20일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계량기 사진은 꼭 제출하시면서 정확하게 사용량 정산을 위한 필수입니다. 혹시 자동납부가 설정되어 있으시면 같이 해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