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 세를 주고 나가시는거면 전입을 빼는것의 시점은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이사가시는곳이 자가가 아닌 임대를 해서 가는것이라면 그쪽에 이사를 가는날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니 이사가시는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가로 이사를 가시는것이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만 빼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30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하니 임차인이 하는데 이 부분은 계약할때 만나서 서로 누가 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