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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개미핥기288
남다른개미핥기28821.04.22

아파트 전.월세계약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방법

아파트2년계약 만료후 제계약2년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단금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고민이네요.만료된 계약건에대한것을먼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제계약2년후 4년건을 한번에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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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원래 관리단에서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하는데 이를 세입자가 편의상 관리비로 납부 하는 바, 계약 종료 시에 그동안 즉 4년의 관리비를 정산 받으시거나 현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하시거나 편리한 방법을 서로 합의하에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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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으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간 만료후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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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나갈때

    한번에 정산해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계약시에 중간정산 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소유자가 부담할 것을 징수의 편의상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지급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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