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으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간 만료후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