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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2.07.16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해서 사고 나면?

1,2차로는 좌회전 차로 입니다.

3,4차로는 직진 차로 입니다.

직진 신호후 직좌 신호가 들어 옵니다.

그때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 하여 클락션을 길게 울려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상대방 차가 쫒아 와서 3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 하다고 우기는데 이럴때 사고가 난다면 2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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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사고가 난다면 2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이 잡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3차선에서 좌회전 한 것은 차선위반중 사고로 전적인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이는 차선에 따른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시의무 위반사항으로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2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도표 259번 적용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