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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10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자동차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앞차가 사고가 났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3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둘다 동시 신호인데 2차선에 있는 차가 직진을 안하고 바로 좌회전을 했는데

1차선에 있는 차는 2차선 차를 못보고 좌회전하다가 2차선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제가 봐도 2차선차가 잘못된것 같은데 이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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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위반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일방과실이 예상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선에서 정상주행 하던 차량의 피해자는 상대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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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지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처벌 대상이며 과실 100%로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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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좌회전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다는 가정 하에 직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2차선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배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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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봐도 2차선차가 잘못된것 같은데 이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 님의 질문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이는 지시위반이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로 지시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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