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 좌회전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처리는?
1.
피해차량 좌회전 전용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
2. 후후행(3번) 좌회전 대기중 차량이 2차선 직진전용 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무리하게 좌회전 시도
3. 마침 좌회전 신호 점등되어 1번차량(본인) 좌회전 시작
4.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상대차량이 불법 자회전(대회전)을 시도하고 있음을 인지
5. 크락션을 울려 사고를 방지하려 했으나 이미 교차로 구간 진입되어 상대차량 반대방향으로 회피
6. 진입대상 차선이 1차로인 관계로 상대차량과의 접촉은 없으나 진입대상 차선 중앙분리대와 본인차량과의 접촉사고 발생
7. 사고를 알리려 했으나 해당차량 초과속도로 도주
8. 위와같은 경우 상대차량에 과실을 얼마나 물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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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상황은 상대방의 차선지시위반으로 인하여 이를 피양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접촉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접촉이 되었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비접촉사고이긴하나, 해당 사고의 긴박성등에 따라 상대방의 일방과실 또는 90:10 저옫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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