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체납중인데 휴.페업이가능한가요?

부가세체납 으로 더이상 사업활동이 안되어서 휴.페업 처리를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거래처와의계약이 더이상유지가 되지않아 페업코자합니다. 국세체납이 되어서 거래처에 매출채권 압류한다해서 더이상 영업이 안될것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를 체납 중이더라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중인 부가가치세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여 폐업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폐업처리는 별도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만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