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시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다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8개월이라면 대부분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반드시 계산해서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 짧은 사업 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생각지 못하시고 후에 부가세 납부세액에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