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의 채무를 갚지못한다면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릅니다..원론적인 얘기보단 현실적 얘기 부탁드려요
1.민사소송의 채무를 갚지못해 빚이 산더미까지 늘어난다면, 평생 매달 185만원가지고 생활해야하는 인생을 살아야할수도 있나요?
2.혹은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서 돌려막기 해도 괜찮나요?
3.민사소송의 채무는 불면책채권이지만 은행에서 돌려막기하면 그 대출은 회생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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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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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겠습니다만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파산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2. 돌려막기는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3. 애초에 비면책채권을 돌려막기 한다고 하여 면책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대출이 점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도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 등의 경우 인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