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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3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동차 세금을 연납으로 한 번에 하게 되면 요금이 많이 저렴해진다고 하던데 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화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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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이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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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3.76%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됩니다.

    연납기간에 안내문이 본통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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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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