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이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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