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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15

제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살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살던집을 팔고 투자겸 다른집을 사놓고

제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살게되면 이런것도 증여세 대상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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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이 1억원을 넘기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이 1억원이 되려면 아파트가액이 15억정도는 되야하는 것이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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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2)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

    : 역산하여 계산하면 약 13억정도의 부동산까지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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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라고 해서 이것도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식에 의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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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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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부모님이 전입을 해서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면 주택

    무상 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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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상사용이익은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각 연도의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시가) X 2% 로 하여 5년 간의 현재가치평가)하여 1억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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