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2)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
: 역산하여 계산하면 약 13억정도의 부동산까지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