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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06.04

분양권 매도시 매수자가 양도세 내는 조건으로 매도 가능할까요?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는 조건으로 하면 매도하고 이익이 더 많을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분양권은 비규제 지역이고 현재 분양권 포함 3주택입니다. 분양권은 입주전에 팔려구요. 취득세가 너무 세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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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수자가 부담한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거나 혹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양도가액에 가산하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란 자산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한편,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매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매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라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1회에 한하여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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