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1주택 1년간 보유, 거주 중입니다.
이제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1개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분양권을 1년 뒤 매도하면 양도세가 66%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공제 없이 66%나오나요?
그리고 애초에 매도했던 1주택의 경우 분양권을 팔고나서 2년거주,2년보유 요건 맞춰서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거죠?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양도의 경우 공동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매도 분은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양권을 매도 후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여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소득을 분산할 수록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라하여 분양권 세율이 다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단일세율로 70%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단일세율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권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상기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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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 단독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4.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로 세법이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
2. 기존 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