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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1

분양권 공동명의 시 양도세 혜택 질문드려봅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 1년간 보유, 거주 중입니다.

이제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1개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분양권을 1년 뒤 매도하면 양도세가 66%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공제 없이 66%나오나요?

그리고 애초에 매도했던 1주택의 경우 분양권을 팔고나서 2년거주,2년보유 요건 맞춰서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거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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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양도의 경우 공동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매도 분은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양권을 매도 후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여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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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소득을 분산할 수록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라하여 분양권 세율이 다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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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단일세율로 70%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단일세율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권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상기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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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 단독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4.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로 세법이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

    2. 기존 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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