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매출누락 처리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 영세법인에 구글스토어 매출이 매월있는데요2월매출분이 누락이 잇던게 발견됐습니다.
부가세신고때 구글엑셀내역으로 매출액 계산하잖아요 근데 전담당자가 이달꺼는 잘못계산해놧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입금받은금액보다 외상매출금을 70만원을 덜 잡고 신고한게 발견됏어요.
하여튼 아래와 같이 되어잇는데
차)외상매출금 x-70만원
차)지급수수료
대)용역매출 x-70만원
원칙은 1기부가세신고 수정신고겟지만
어차피 영세라 부가세도 없으니까..
그냥 7월 매출에 합산시켜서 2기부가세신고때 반영해도될까요..? 이경우 대표님께도 알려야핳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