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통상적인 근로형태 및 일별근로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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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형태 및 일별근로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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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근로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