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냉엄한기러기202
냉엄한기러기202
23.02.21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사업체 특성상 기간별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기간: 3~6월, 9~12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급여 : 1,760,460원

근로기간: 1~2월, 7~8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급여 : 1,510,340원

위와 같이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무자와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두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