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사업체 특성상 기간별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기간: 3~6월, 9~12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급여 : 1,760,460원
근로기간: 1~2월, 7~8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급여 : 1,510,340원
위와 같이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무자와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두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