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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기러기202
냉엄한기러기202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사업체 특성상 기간별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기간: 3~6월, 9~12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급여 : 1,760,460원

근로기간: 1~2월, 7~8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급여 : 1,510,340원

위와 같이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무자와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두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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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기간별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규직, 계약직 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기간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