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근로시간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임금 구성을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5시간 * 4.345주 * 1.5배 * 통상시급
참고적으로 월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하지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