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법인 대표자 변경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저희가 6월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세무서에는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공단도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1. 4대보험 공단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체납사실 등은 없습니다)
2. 아직 대표자변경 처리 전이라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대표자명이 전 대표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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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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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공단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늦게 한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대표자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변경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