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6월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세무서에는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공단도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1. 4대보험 공단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체납사실 등은 없습니다)
2. 아직 대표자변경 처리 전이라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대표자명이 전 대표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