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1월 법인이 신규 설립되어 대표자만 있어 아직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지않았습니다.
22.12.15 신규입사자가 있는데요.
노무사에서는 2월 성립신고 후 입사신고를 하고 3월10일 소급적용하겠다 하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럴거면
건보료-입사 후 14일 이내.
고용산재-익월15일까지라는 기한이 왜 존재하는건가요???
그리고 12월분의 4대보험료는 1월10일까지 납부로 알고있는데 첫 성립신고할때만 특이사항으로 늦게 신고.납부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업자들이 이렇게 늦어져도 상관없는지요?
그동안 입.퇴사자 발생시 바로 다음날 신고를 해왔었고 납부도 다음달10일까지 칼같이 했었는데 노무사끼고 신고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첫 성립신고를 하는 사업장과 이미 직원들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납부 기한은 제대로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