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시 누락된 구성품이 있다면 환불 가능한가요?
본인은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로부터 지난 7월 25일 중고 컴퓨터를 직접 대면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성품으로 제시된 "윈도우10pro"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정품 프로그램이 아닌 정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불법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구성품으로 적힌 윈도우10pro는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한 설치용 파일을 뜻한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액사건재판 청구를 했을 때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자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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