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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부엉이59
얄쌍한부엉이5923.07.27

중고 거래시 누락된 구성품이 있다면 환불 가능한가요?

본인은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로부터 지난 7월 25일 중고 컴퓨터를 직접 대면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성품으로 제시된 "윈도우10pro"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정품 프로그램이 아닌 정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불법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구성품으로 적힌 윈도우10pro는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한 설치용 파일을 뜻한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액사건재판 청구를 했을 때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자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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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10 pro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당연히 정품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품이 아닌 불법인증프로그램으로 인증된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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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판매구성품으로 기재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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