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은 이렇습니다
신품급 컴퓨터를 판매 당X으로
판매후 택배로 조율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다른 컴퓨터 캡쳐본 주면서 저게 더 저렴하다고 환불 요청을함
환불 요청이 안되자 이 핑계 저 트집 다 잡으면서
이제는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있는게 크랙이라며
저작권 법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함
1.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단순변심으로 그것도
다른게 저렴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2.그리고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어있는걸 샀는데 저도
다시 판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정품이라 속이고 팔았다고 사기죄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정품 인증은 되어있는데 크랙 같아요 제가
정품 라이센스라고 얘기는 안하고 정품 인증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상은 처음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