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런경우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년 9월 말경 퇴사를해서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안되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요. 올해 3월까지는 마땅한 직업없이 집에 있었고 4월경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험료가 청구되어 납부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인 부모쪽으로 넣으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직장동료가 이야기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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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만 30세이상일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들어갈 수 없고 작년 10월부로 지역가입자로 적용인데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며 10월부터 올 4월까지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올때에는 임의계속제도를 통해서 경감시켜서 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며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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