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금 내야 되나요?
휴대폰대리점에 개통하러갔다가 대리점 직원이 제 명의로 휴대폰개통해서 소액결제를했어요 그 직원은 경찰에 잡혔구요 자기가한걸 승인한상태구요 지금 수사진행중인데 통신사에서 요금을 빨리 갚으라구 자꾸 전화오네요 안내면 신용불량 만든다구요 저두 피해자인데 요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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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요금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용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사 역시 가해자 직원과 함께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피해금인 통신요금을 납부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피해상황에 대해 통신사에 알리시고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신사에 통신사 직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점을 설명하시고,
통신사정책에 따라 명의도용 책임을 부담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 납부 후 명의도용자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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