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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지빠귀224
고급스런지빠귀22424.02.27

명의도용 피해금 내야 되나요?

휴대폰대리점에 개통하러갔다가 대리점 직원이 제 명의로 휴대폰개통해서 소액결제를했어요 그 직원은 경찰에 잡혔구요 자기가한걸 승인한상태구요 지금 수사진행중인데 통신사에서 요금을 빨리 갚으라구 자꾸 전화오네요 안내면 신용불량 만든다구요 저두 피해자인데 요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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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요금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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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용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사 역시 가해자 직원과 함께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피해금인 통신요금을 납부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피해상황에 대해 통신사에 알리시고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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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에 통신사 직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점을 설명하시고,


    통신사정책에 따라 명의도용 책임을 부담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 납부 후 명의도용자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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