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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할미새92
조그만할미새9224.03.15

명의도용 대출 사기 피해 질문 드립니다

명의도용을 당해서 누가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했고 그 번호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월 말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우편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2년 전 쯤에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하라는 문자 전화 이런 게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휴대폰이 아닌 명의도용한 사람이 개통한 휴대폰으로 다 간 거 같습니다.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집 주소로 직접 우편을 보낸 거 같고.. 저는 이 우편이 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사용했던 휴대폰은 명의도용한 사람이 해지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된 것도 제 탓이고 대출도 어차피 제가 다 갚아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수사 요청은 된 상태입니다...

1. 이번달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제가 피해 입은 대출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출을 갚아버리면 명의도용을 당한 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게 되어 후에 채무부존재 소송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1번의 내용을 토대로)그렇다면 명의도용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송을 해도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대출을 갚지 않고 버텨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후에 소송을 통해 돈을 채무가 없음을 인정받고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4. 돈은 제가 갚아도 명의도용한 사람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혹시 집행유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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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대출을 변제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지급을 하면 통신사는 질문자님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거나, 제3자변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어 채무부존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명의도용을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이 인정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신 갚은 후 바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