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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3.04.23

irp계좌활용법잘아시는분계세요?

irp퇴직연금때문에회사에서 개설햇는데 일단우리은행입니다 이게종류가dc퇴직형?그리고다른종류가하나더있는데 차이점이뭔가요? 세액공제받으려고이용하려하는데 새로만들어서이용해야하나요 아니면회사에서만든거를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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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가입하게 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DB형 / DC형의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2.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3.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4.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5.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직원의 입장에서는 DB형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재직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임금인상률을 5%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DB형의 퇴직금이 DC형보다 10년뒤 5백만원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IRP계좌는 위의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개인연금제도'라고 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가입한 것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형IRP제도는 연간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보니 매달 적립하지 않고 편하신 날짜에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