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활용법잘아시는분계세요?
irp퇴직연금때문에회사에서 개설햇는데 일단우리은행입니다 이게종류가dc퇴직형?그리고다른종류가하나더있는데 차이점이뭔가요? 세액공제받으려고이용하려하는데 새로만들어서이용해야하나요 아니면회사에서만든거를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가입하게 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DB형 / DC형의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직원의 입장에서는 DB형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재직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임금인상률을 5%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DB형의 퇴직금이 DC형보다 10년뒤 5백만원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IRP계좌는 위의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개인연금제도'라고 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가입한 것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형IRP제도는 연간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보니 매달 적립하지 않고 편하신 날짜에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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