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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같은하루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게임에 금액을 현질했습니다
저는 처음당해본것이라 급하게 구글계정 이중보안 후
환불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계좌에서 맘대로 돈을 빼간것은 용납이 안되어
법적으로 그사람을 처벌하고싶은데
환불을 받고 법적으로 또 처벌할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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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결제한 부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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