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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같은하루
내일도같은하루

누군가 제 계정을 이용해서 게임에 결제한것 처벌이 안되나요?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게임에 금액을 현질했습니다

저는 처음당해본것이라 급하게 구글계정 이중보안 후

환불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계좌에서 맘대로 돈을 빼간것은 용납이 안되어

법적으로 그사람을 처벌하고싶은데

환불을 받고 법적으로 또 처벌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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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결제한 부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