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상대방도 과실있나요?
황색불일때 지나갔는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뛰어왔고 브레이크 밟았지만
속력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저의 100 과실인건가요?
블랙박스로 보면 제 차를 확실히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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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일때 지나갔는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뛰어왔고
: 우선, 보행자가 초록불 신호에 횡단하였다면 보행자는 과실이 없으며,
황색불에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보행자가 녹색불에 진입한것이기에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 100%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정지선을 통과 후에 차량 신호 등은 적색 등이고 보행자는 녹색 등에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색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이며 녹색 등이 들어오고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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