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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03

대인사고 상대방도 과실있나요?

황색불일때 지나갔는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뛰어왔고 브레이크 밟았지만

속력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저의 100 과실인건가요?

블랙박스로 보면 제 차를 확실히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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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일때 지나갔는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뛰어왔고

    : 우선, 보행자가 초록불 신호에 횡단하였다면 보행자는 과실이 없으며,

    황색불에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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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보행자가 녹색불에 진입한것이기에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 100%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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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정지선을 통과 후에 차량 신호 등은 적색 등이고 보행자는 녹색 등에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색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이며 녹색 등이 들어오고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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