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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두더지109
작은두더지10923.09.22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초록불)이 점등되고 5초정도 뒤에

건너다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횡단보도 위 인 점과

보행자신호였던 점 까지 모두 확인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사고가 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힐까요?


2. 사고 낸 차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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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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