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작은두더지109
작은두더지109
23.09.22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초록불)이 점등되고 5초정도 뒤에

건너다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횡단보도 위 인 점과

보행자신호였던 점 까지 모두 확인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사고가 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힐까요?


2. 사고 낸 차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