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초록불)이 점등되고 5초정도 뒤에
건너다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횡단보도 위 인 점과
보행자신호였던 점 까지 모두 확인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사고가 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힐까요?
2. 사고 낸 차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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