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자해공갈은 어떻게 밝혀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제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로 보행자의 팔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속도도 20 키로 정도로 늦었고, 분명 차가 오는 걸 알았을텐데 그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부디 친 느낌이었어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이런 경우 어떻게 잘 공갈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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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단순심증만으로는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증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만으로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나 보험 사기 공갈단의 경우, 상대방이 최근 보험 접수 이력이 많거나 비슷한 보험사고 많다면 이 부분을 어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증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