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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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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해공갈은 어떻게 밝혀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제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로 보행자의 팔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속도도 20 키로 정도로 늦었고, 분명 차가 오는 걸 알았을텐데 그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부디 친 느낌이었어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이런 경우 어떻게 잘 공갈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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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단순심증만으로는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증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만으로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보험 사기나 보험 사기 공갈단의 경우, 상대방이 최근 보험 접수 이력이 많거나 비슷한 보험사고 많다면 이 부분을 어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증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