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뭔가요? 실선변경만 해당하나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차량은 1차로로 가야하는데
갑자기 방향지시등없이 2차로로 훅들어온다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맞을까요?
둘다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