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궁금합니다.
정확히 뭔가요? 실선변경만 해당하나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차량은 1차로로 가야하는데
갑자기 방향지시등없이 2차로로 훅들어온다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맞을까요?
둘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로변경 위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방향지시등 미 점등으로 진로를 변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유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흰색 점선이 아닌 흰색 실선에서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안켜고 진로 변경, 2개 차로 이상 진로변경등은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온다면 진로변경방법위반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모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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