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궁금합니다.

정확히 뭔가요? 실선변경만 해당하나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차량은 1차로로 가야하는데

갑자기 방향지시등없이 2차로로 훅들어온다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맞을까요?

둘다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로변경 위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방향지시등 미 점등으로 진로를 변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유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흰색 점선이 아닌 흰색 실선에서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안켜고 진로 변경, 2개 차로 이상 진로변경등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온다면 진로변경방법위반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모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