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
우회전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정차후
직진을 하면 불법인가요?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비켜줘야 하는지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진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직진을 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으나 교통흐름에 비추어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