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소수 지분을 2명의 자녀에게 일부는 증여 미과한도내에서 증여하고 일부는 가족간 거래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증여 및 양도 신고 후 동시에 등기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증여 및 양도를 한다면 각각 항목별로 등기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양도에 대한 등기는 동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