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소수 지분을 2명의 자녀에게 일부는 증여 미과한도내에서 증여하고 일부는 가족간 거래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증여 및 양도 신고 후 동시에 등기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등기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