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새로 설립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개인 사업자를 굳이 폐업신고를 안 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모두 영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운영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으며
또한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개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꼭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이유는 없습니다.
2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2개 사업자를 운영하게 될 경우 각 사업장 귀속 경비내역 분리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 주유비, 식대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