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영위 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새로 설립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개인 사업자를 굳이 폐업신고를 안 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모두 영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운영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으며
또한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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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개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꼭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이유는 없습니다.
2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2개 사업자를 운영하게 될 경우 각 사업장 귀속 경비내역 분리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 주유비, 식대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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