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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

한필지를 분할 측량해서 분할이되었는데 분할 등기가따로나오는지요.

한필지를 분할 측량해서분할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분할등기를 내야 하는건지요?아니면 등기부 상에만 표시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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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필지의 토지를 측량하여 두필지로 분할하는경우 분할된 면적으로 각각 등기를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