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
23.07.20

한필지를 분할 측량해서 분할이되었는데 분할 등기가따로나오는지요.

한필지를 분할 측량해서분할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분할등기를 내야 하는건지요?아니면 등기부 상에만 표시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3.07.2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필지의 토지를 측량하여 두필지로 분할하는경우 분할된 면적으로 각각 등기를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