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지를 분할 측량해서분할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분할등기를 내야 하는건지요?아니면 등기부 상에만 표시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필지의 토지를 측량하여 두필지로 분할하는경우 분할된 면적으로 각각 등기를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