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을 위해 측량을 마치고 토지대장까지 모두 정리했는데, 등기부등본 분할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분할이 되고, 토지대장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지지체에서 법원 등기소에 촉탁하여 분필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급하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등기소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분할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