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셀프등기하려고합니다.
등기원인일은 호적정리된 날짜인가요? 취득세 신고일인가요?
위임장은 등기소 양식이 아닌 개별양식(부동산주소 기재)한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등기원인일은 등기의 기초가 되는 원인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인지 등에 따라 다르며, 매매인 경우에는 잔금치루는 날 (대개 등기 접수하는날)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 접수 일을 기재합니다. 위임장은 임의 위임장이라고 위임의 내용이 충분하다면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원인일은 이혼이 성립하여 재산분할을 협의한 날로 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위임장은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가능하시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