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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97
뽀얀거북이9722.03.02

재산분할 부동산 셀프등기 문의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셀프등기하려고합니다.

등기원인일은 호적정리된 날짜인가요? 취득세 신고일인가요?

위임장은 등기소 양식이 아닌 개별양식(부동산주소 기재)한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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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등기원인일은 등기의 기초가 되는 원인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인지 등에 따라 다르며, 매매인 경우에는 잔금치루는 날 (대개 등기 접수하는날)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 접수 일을 기재합니다. 위임장은 임의 위임장이라고 위임의 내용이 충분하다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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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원인일은 이혼이 성립하여 재산분할을 협의한 날로 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위임장은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가능하시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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