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피고인)를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유죄인지 무죄인지) 및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양형)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피고(소송을 당한 자)가 상호 주장 및 입증을 통해 판결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1심, 2심, 3심 모두 스스로 진행가능하며(즉,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거쳐야합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체적분쟁해결이라합니다(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