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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7.12

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

제가 가해자 피의자 이런 단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

당한사람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을 지칭하는게 피의자이고

일을 저질른사람을 가해자라고 하는거 맞죠??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소송만 하고

당한사람이랑 저질른 사람이랑

법적 절차? 법원에서 재판하던 어떻게 되던 그 둘이서 일을 진행하는 제도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둘다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나요?

출석 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리고 소액재판인가 그거는 변호사 선임 없이 할수 있다 그러던데

변호사 선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으니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패소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 못하는걸로 아는데

소송은 못하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건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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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피고인)를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유죄인지 무죄인지) 및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양형)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피고(소송을 당한 자)가 상호 주장 및 입증을 통해 판결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1심, 2심, 3심 모두 스스로 진행가능하며(즉,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거쳐야합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체적분쟁해결이라합니다(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분리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에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고소권자가 하는 경우에는 고소,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서 수사 이후 기소 등을 하여

    공판(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각 채권자 등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는 특별히 소 제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해자, 피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3.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이 출석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외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까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쪽은 원고이며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로 구분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할 때 해당합니다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측에서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의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형사소송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만 출석하여야 하고, 제3자가 대신 출석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