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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20.07.12

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

제가 가해자 피의자 이런 단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

당한사람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을 지칭하는게 피의자이고

일을 저질른사람을 가해자라고 하는거 맞죠??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소송만 하고

당한사람이랑 저질른 사람이랑

법적 절차? 법원에서 재판하던 어떻게 되던 그 둘이서 일을 진행하는 제도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둘다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나요?

출석 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리고 소액재판인가 그거는 변호사 선임 없이 할수 있다 그러던데

변호사 선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으니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패소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 못하는걸로 아는데

소송은 못하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건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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