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