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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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초과 근무 이후 퇴사한 뒤 재 취업하여 기간만료로 하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이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세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 퇴사 시 한달이상 근로기기간의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근무했던 2년의 고용보험가입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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