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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향고래190
기운찬향고래19021.01.19

눈길 중앙선 침범하여사고가났을때?

영상첨부가 안되어 사진으로첨부합니다.

우로 굽은 길을 주행하던중 반대편 회물차가 중앙선을 밟고 제 차 우측을 긁고 갔습니다 상당히 큰소리가났는데 뒷수습을하지않은채 그냥 갔습니디 이후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본결과 회물차량은 찾아냈고, 완만히 합의를 하자해서 사건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4일후 완만히 합의가 되지않아서 사건접수를했는데 상대측에서 인지를하지못했다는 진술 한마디에 뺑소니,물피도주가 성립이 안되고 눈길이라는이유로 중앙선침범시고가아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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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지를 못했다는 진술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주장일뿐이고, 질문자님은 당시 큰 소리로 사고가 났고, 부딪힌 느낌이 있어 인지를 못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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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관련 블랙박스 등과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한 화물차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차량 수리비 및

    기타 신체 부상 등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 받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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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의 경우 눈길이나 빙판길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 상태에따라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 충돌상태를 트럭기사가 알았는지가 중요하며 차량 파손 정도를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무협의가 나왔다면 경찰청민원실에 재조사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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