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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향고래190
기운찬향고래190
21.01.19

눈길 중앙선 침범하여사고가났을때?

영상첨부가 안되어 사진으로첨부합니다.

우로 굽은 길을 주행하던중 반대편 회물차가 중앙선을 밟고 제 차 우측을 긁고 갔습니다 상당히 큰소리가났는데 뒷수습을하지않은채 그냥 갔습니디 이후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본결과 회물차량은 찾아냈고, 완만히 합의를 하자해서 사건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4일후 완만히 합의가 되지않아서 사건접수를했는데 상대측에서 인지를하지못했다는 진술 한마디에 뺑소니,물피도주가 성립이 안되고 눈길이라는이유로 중앙선침범시고가아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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