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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영험한치타24624.04.22

SNS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전자상거래 사업자 입니다. SNS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에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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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발급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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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댕 거래금액이 10만원이강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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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입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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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하셔야 하고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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